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대장 작성,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등 근로자파견사업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2022년 하반기 파견사업보고서는 2023년 1월 10일까지, 2023년 상반기 파견사업보고서는 2023년 7월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근로자 고용현황 관련 ①란의 "총근로자 수"에는 상반기 보고의 경우 6월30일 현재, 하반기 보고의 경우 12월31일 현재 파견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파견근로자 수와 근로자파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고용하고 있는 일반근로자 수를 합한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②란의 "파견근로자 수"에는 총근로자 수에서 일반근로자 수를 제외한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①총근로자수” ≧ “②파견근로자수”이어야 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파견근로자수는 “0”으로 입력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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