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대상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전문예술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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