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단체 설립


전문예술단체 설립

전문예술법인·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 글에서 전문예술법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후 별도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을 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먼저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에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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