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축제장, 체육시설 등에서의 주류판매를 위한 주류면허


공연장, 축제장, 체육시설 등에서의 주류판매를 위한 주류면허

기존 주류소매업면허 중 ‘기타소매업’ 면허가 삭제되고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 전체를 면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목적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지정하여 면허 할 수 있도록 「주세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1. 5. 14.] 제12조(주류판매업 면허)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2. 기타소매업면허 : 주류 판매장소는 세무서장이 면허 신청 목적 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 전역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면허기간은 세무서장이 면허 신청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승인할 수 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3. 1. 30.] 제24조(부관(附款)지정) ⑤ 주류 소매업 면허 중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 전체를 면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목적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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