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신규 신청인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2023년∼202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재지정 신청의 경우 5년(2023년∼2027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작성 공익법인의 지정기간은 신규인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23.1.1.~'25.12.31.)이며, 재지정 신청은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23.1.1.~'28.12.31.)입니다. 기부자가 기부하면 어떤 세제혜택이 주어지는지 문의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부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이 기부한 경우 기부금은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2. 개인이 기부한 경우 개인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단,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동일한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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