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연합회설립신고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들만이 모여 만들 수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역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들만이 모여 만들 수 있으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모여 만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1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1.>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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