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종류별 세부기준을 알아볼까요?


자동차의 종류별 세부기준을 알아볼까요?

#자동차종류 당연히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동차! 정말 잘 알고 있나요? 자동차 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64호, 2019. 8. 27., 일부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자동차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종류 승용자동차 종류별 세부 규 모 별 경형 초 소 형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일 반 형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형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중형 배기량이 1,600시시 이상 2,000시시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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