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사원총회


비영리사단법인 사원총회

#비영리사단법인사원총회 비영리사단법인 사원총회 사원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없고 사단법인에만 있는 기관으로 최고의 필수 의사결정기관기관입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는 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사원은 평등한 지위에서 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1. 사원총회의 종류 사원총회에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통상총회"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관이 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총회를 말하며(「민법」 제69조), 소집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가 정하면 됩니다. "임시총회"는 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민법」 제67조제4호), ② 이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민법」 제70조제1항), ③ 총 사원 5분의 1 이상(정수는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음)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70조제2항 전단) 등에 소집됩니다. 민법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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