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협동조합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협동조합법정적립임의적립금 협동조합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이란 법령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적립금으로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정적립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충액의 3배가 될 때까지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임의적립금이란 협동조합이 임의로 적립한 것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가능하고 사업준비, 시설확장, 사업활성화, 결손보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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