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

#공익법인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가액 불산입이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상,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면세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과세가액 불산입은 조건부 면세라는 점에서 완전 면세인 비과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출연 이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활용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조건부로 면세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서는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출연재산을 모두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출연재산을 3년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면 재단의 수명은 3년인가요? 어떤 단체는 3년내 사용해야 한다고 하여 기본재산까지 지출하기도 하였다는 이야기도 들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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