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요가, 심리상담 협회·단체 설립 및 민간자격 등록


필라테스, 요가, 심리상담 협회·단체 설립 및 민간자격 등록

임의단체(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설립 허가 없이 임의로 구성된 단체로서, 단체의 설립ㆍ구성ㆍ해체가 자유롭고 세법상 "법인 아닌 단체"라고 합니다.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2. 11. 24.] 제10조(법인 아닌 단체 등) ① "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등「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란 법인 아닌 단체의 정관, 협약 등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이며 여러 사람이 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맨 먼저 기재된 자를 말한다. 임의단체는 영리단체로 운영될 수도 있고 비영리단체로 운영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비영리단체로서 민간자격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의단체 운영 시 상거래 등의 필요에 따라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음...


#고유번호증발급 #법인이아닌단체의고유번호증신청서 #비영리단체고유번호증발급 #비영리단체설립서류 #비영리단체설립요건 #심리상담사민간자격등록 #요가민간자격등록 #임의단체고유번호증 #임의단체등록 #임의단체설립 #임의단체정관 #필라테스민간자격등록 #협회고유번호증 #법인으로보는단체정관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신청 #법인으로보는단체의대표자선임신고서 #고유번호증발급방법 #고유번호증발급서류 #고유번호증발급신청서 #고유번호증발급요건 #공예공방민간자격 #민간자격증등록서류 #민간자격증만들기 #법인으로보는단체설립 #법인으로보는단체수익사업 #법인으로보는단체신청 #법인으로보는단체요건 #법인으로보는단체의고유번호증신청서 #협회민간자격등록

원문링크 : 필라테스, 요가, 심리상담 협회·단체 설립 및 민간자격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