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목적사업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조 규정에 의하면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설립·운영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사업영역이며, 기타 교육기관(시설)의 설립·운영 또는 교육활동은 비영리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허가되기 어렵습니다. '학술'에 관한 것은 모두 교육부를 주무관청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문의 영역에 따라 주무관청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학술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수·학습활동을 본질로 하는 교육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1. 학술 관련 활동 학문분야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달라지게 되므로,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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