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및 금지 업무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및 금지 업무

#근로자파견사업대상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및 금지 업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의 기본 구조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05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고용알선업면세 #인력공급업법인 #인력공급업사업자등록 #인력공급업인력파견업차이 #인력공급업창업 #인력소개업 #인력파견업체 #인력파견업허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인력공급업면세 #인력공급업4대보험 #고용알선업허가조건 #근로자파견사업대상 #근로자파견사업허가 #근로자파견사업허가관리규정 #근로자파견사업허가요건 #근로자파견업 #근로자파견의판단기준에관한지침 #아웃소싱설립요건 #파견허가증

원문링크 :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및 금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