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2022년 6월 16일에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근로자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법입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16.] 제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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