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대상민간단체 vs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vs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vs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세무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신청대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지정기부금단체 1)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3)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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