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상반기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완료 사례


23년 상반기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완료 사례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 지원을 주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의뢰를 받고 공익단체 추천 신청을 대행하여 2023년 6월30일에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130호(2023.06.30.)에 따라 공익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익단체 신청대상은 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입니다.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50%)을 초과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수입에서 제외함.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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