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제조업) 또는 공장으로 용도가 표시 되어야 하고 위법 건축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다를 경우 건축물표시 또는 용도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험상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위한 핵심사항은 다음 4가지입니다. 1. 건축물대장 용도 및 도시계획 저촉 여부 확인 2. 시설배치 및 동선 확인 3. 신청서류 확인 4. 현장실사 대응 시설배치 관련해서는 아래 예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소재지를 구하실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하는데 몇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제1종, 제2종)에는 제조업소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는 제조업소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아래 경우에 한해서만 제조업소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제조업소, 수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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