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임의단체는 물론이고, 법인도 위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주무관청별로 제출서류와 서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 2개 이상 시·도에 ①사무소가 있거나 ②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시·도 지사에 등록 사무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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