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업 면허 발급 완료(서울 서초구 잠원동)


주류수입업 면허 발급 완료(서울 서초구 잠원동)

서울 신사역 근처에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에서 와인을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 주류수입업 면허 신청 대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주류수입업 면허의 정확한 명칭은 "주류수출입업면허(나)"이며,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것은 금지하고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주류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주류수입업 면허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한국무역협회에서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창고는 무허가 건물 및 타법령에 창고로 사용이 제한된 건물이 아니어야 하며 창고면적은 전용면적으로 22 이상이어야 합니다.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 포함)의 요건으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 되었어야 합니다. 법인에서는 올해 판매장 이전 계획도 있다고 하셔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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