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대상법인 및 인가 신청서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대상법인 및 인가 신청서류

#사회적협동조합조직변경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대상법인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합병과 구분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대상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②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④ 법인 등(「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1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3에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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