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평생교육시설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대상 및 요건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을 주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상교육 또는 사이버교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입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 ②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③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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