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등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2.12.20. 국무회의 심의·의결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등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2.12.20.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2022년 1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개정을 통한 구직자 보호 강화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를 게재 할 때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어,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대검찰청, 법무부 등) 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기존에는 업체명(성명), 연락처 등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하게 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7.]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인자의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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