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이 주택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이 주택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 주택에서도 영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시설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만 해당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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