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유료직업 소개요금


국외 유료직업 소개요금

국외 유료직업 소개요금 고시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시행 2016. 2. 2.] 1. 소개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미화를 기준으로 3개월간 임금의 100분의 33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2. 소개사업자가 국외취업희망자의 요청에 의하여 출국수속 등 부가서비스를 대행하는 때에는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실비를 소개요금에 추가하여 징수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구인요청서 또는 구인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자과 구직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 총액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한도액의 합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인력사무소수수료 #일용직근로자수수료 #직업소개소등록 #직업소개소설립요건 #직업소개소소개비 #직업소개소수수료 #직업소개소요금표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직업소개소자격 #직업소개소허가 #취업알선수수료 #유료직업소개소자격 #유료직업소개소요금표 #유료직업소개소수수료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소개요금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소개요금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 #근로소득상위100분의25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요건 #유료직업소개소등록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2

원문링크 : 국외 유료직업 소개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