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유료직업 소개요금 고시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시행 2016. 2. 2.] 1. 소개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미화를 기준으로 3개월간 임금의 100분의 33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2. 소개사업자가 국외취업희망자의 요청에 의하여 출국수속 등 부가서비스를 대행하는 때에는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실비를 소개요금에 추가하여 징수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구인요청서 또는 구인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자과 구직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 총액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한도액의 합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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