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동물보호법전면개정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동물학대 행위 등의 구체화 1) 농림축산부령으로 규정하던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유자등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나. 반려동물 전달방법 보완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비영리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 설립허가 완료 #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 유기동물의 보호·구조·치료 지원·입양 활동 등을 통해 동물 사랑을 실천하고 인간... blog.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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