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2020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기부금대상민간단체1. 근거 및 신청대상 근거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신청대상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세무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을 허가한 해당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 처리절차비영리민간단체(신청) → 행정안전부(추천) → 기획재정부(지정)2. 세부 운영절차 상반기 : 접수(3.1.~3.31.), 검토 및 추천(4~5월), 지정발표(6.30.) 하반기 : 접수(9.1.~9.30.), 검토 및 추천(10~11월), 지정발표(12.31.)※ 접수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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