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대의원 총회 총회는 협동조합의 필수기관이자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든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대의원총회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 넘어가게 되면, 모든 조합원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 중에 대의원을 선출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가 바로 대의원 총회입니다. 대의원총회는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와 마찬가지로 이사장이 의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200인)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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