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최소 근로시간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최소 근로시간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근로시간은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가사근로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는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었음을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16.] 제6조(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려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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