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의 종류와 주류판매업자의 분류


주류판매업의 종류와 주류판매업자의 분류

#주류판매업종류 주류판매업의 종류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 포함)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중 탁주·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별표 1 제1호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 주정(酒精) : 희석하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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