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이 ①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②개인사업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과 ③국내 지점 또는 ④사무소 설립을 통하여 진출하는 방법의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 ①현지법인 설립과 ②개인사업자 형태를 통한 진출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③국내 지점 또는 ④사무소 설립을 통한 진출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설치신고 및 변경 등)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점(Branch):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영위 사무소(Liaison Office):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연락사무소 설립 사무소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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