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외교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외교부비영리법인설립허가신청 외교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명칭, 설립목적, 목적사업 등이 외교부 직제상 관련 업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 외교부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에서 기본재산 출연기준과 최소 회원 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규 설립하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6. 22.] 제22조의2(외교부 소관) 외교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외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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