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설치신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기준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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