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생산실적보고를 해야 하는 영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생산실적보고를 해야 하는 영업자는?

#생산실적보고 생산실적보고를 해야 하는 영업자는? 생산실적보고란 해당 업종의 기업이 1년 동안의 생산ㆍ처리 실적에 대해 보고 하는 업무로, 생산실적보고 기간은 매년 1월2일 ~ 1월31일(1개월간)입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영업자 1. 식품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기구용기포장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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