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종류 및 잡지사업 등록신청


정기간행물 종류 및 잡지사업 등록신청

정기간행물인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단체(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합니다. 가. 잡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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