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및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운전면허 및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운전면허 운전면허 종류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지 몰라도 우리 기본부터 확인하고 가자구요~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 눈이 아프실까봐 제2종과 연습면허는 아래에 준비했어요 2종 운전면허 및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 위 내용들은 도로교통법 [시행 2019. 12. 24.] [법률 제16830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80조(운전면허)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운전면허 #음주운전

원문링크 : 운전면허 및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