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맥주 등 주류수입면허 신청


와인, 맥주 등 주류수입면허 신청

#와인맥주주류수입면허신청 주류수출입업면허(나) 사업범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홈술ㆍ혼술 문화가 자리 잡았고 주류를 온라인으로 예약 및 구매하고 매장에서 찾아갈 수 있는 스마트 오더시스템이 가능해지는 등의 영향으로 와인 수요가 증가하여 국내 와인 수입량은 4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주류수입면허의 사업범위 외국으로부터주류를 직접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것은 금지하고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주류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주류수입면허의 요건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2. 창고면적 22 이상 3. 면허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의 자격 요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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