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이후에 할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이후에 할일

#비영리법인설립허가후할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후 할일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법원등기소 위치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설립허가 후 3주 이내 ① 설립등기 신청인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등기신청인이 되며, 법인의 이사들은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표권을 제한받는 이사의 경우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설립등기 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하기 위해서는 그 인감을 미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정관 ③ 창립총회의사록(이사의 자격증명서) 법인설립 시 선임되는 이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의 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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