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문화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문화예술단체고유번호증발급신청 문화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동호회 성격으로 운영되면서 임의단체(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등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인등록번호가 없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완료 후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이 교부받게 됩니다. 문화예술단체를 준비하신다면 정부의 보조금 지원사업 참가 자격이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 목적에 따라 설립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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