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부여체계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부여체계

#사업자등록번호부여체계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부여체계 고유번호증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발급받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맥락이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에 따른 차이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원천징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고유번호라고 합니다.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자구분]에 해당하는 2번째 중간자리 부여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 개인과세사업자 특정 동 구별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개인면세사업자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다단계판매원 등 : 80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89 2. 법인 영리법인의 본점 : 81, 86, 87 영리법인의 지점 : 85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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