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류도매업면허 신청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신청

#특정주류도매업면허신청 특정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5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5.>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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