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 변경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 변경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변경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신고인의 주소는 제외한다)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의 지사 설치의 경우 동일 관할 구역 내 설치 시 변경신고서를, 타 관할 구역 내설치 시 타 관할기관에 신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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