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선임


파견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선임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위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파견사업주, 법인의 임원, 파견사업 관리책임자가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법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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