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도지사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 및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하여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제9항 및 시행령 제16조)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4조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법인이 목적사업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이 법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을 개설 요건 [법제처 21-0500, 2021. 9. 14.] 【질의】 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정관변경안에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기재해야 하는지? 나. 정관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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