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등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스포츠클럽 등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스포츠클럽 등록제도는 지역사회 내에서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가 효율적인 체육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스포츠클럽법」 조항에 근거한 설립 요건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의무제가 아닌 자율 등록제이며,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체육활동 단체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스포츠클럽법」제15조에 따라, 등록ㆍ지정스포츠클럽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 범위는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등록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클럽법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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