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파견사업주(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2.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 둘 것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의 "파견근로자 수"에는 상반기 보고의 경우 1월1일 ~ 6월30일의 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파견한 전체 파견근로자 수를, 하반기 보고의 경우 7월1일 ~ 12월31일의 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파견한 전체 파견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실제 파견이 해당 반기 이전부터 해당 반기까지 이어진 근로자는 전체 파견기간을 합산하고, 파견계약기간이 해당 반기 이후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파견기간인 해당 반기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ex) 파견계약기간을 2010.11.1. ~ 2011.10.31.로 정하여 파견한 근로자의 경우 2011년 상반기 보고...


#근로자파견사업결격사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사용사업주책임 #파견법 #파견보고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결격사유 #파견사업관리책임자준수사항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책임 #파견사업주준수사항 #파견사업주책임 #파견업허가 #파견결과보고서 #인력파견업허가 #인력공급업인력파견업차이 #근로자파견사업법인임원결격사유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제출 #근로자파견사업신규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신청구비서류 #근로자파견사업허가 #근로자파견사업허가결격사유 #근로자파견사업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허가절차 #불법파견 #외국인근로자파견사업 #파견업허가요건

원문링크 :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