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법인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단체 또는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예를들어 비영리 사단법인인 학술단체가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간행된 잡지를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 2022. 2. 18.]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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