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식품제조가공업자준수사항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 영업정지 15일 · 2차 : 영업정지 1개월 · 3차 : 영업정지 3개월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 영업정지 5일 · 2차 : 영업정지 10일 · 3차 : 영업정지 20일 2.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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