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자의 지점, 분점이 주류면허를 받으려면?


주류판매업자의 지점, 분점이 주류면허를 받으려면?

#지점분점주류면허 주류판매업자의 지점, 분점이 주류면허를 받으려면? 주류판매업자의 지점·분점은 주류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① 슈퍼·연쇄점의 본부가 그 본부 소재지인 시·군 이외의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 ② 주류중개업면허(가)를 받은 법인이 본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③ 의제주류판매업 제외한 주류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3가지로 지점의 면허 가능여부를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수출입업면허(나)는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고, 전문소매업면허는 주류 판매를 주업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원래 직매장이란 용어는 주류의 제조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장소를 말하지만 주세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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