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표시의무


민간자격 표시의무

#민간자격표시의무 민간자격 표시의무 민간자격 표시의무는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자격취득과 관련된 중요정보의 사전제공 및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기만하는 거짓·과장광고의 금지를 의미합니다.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 번호 3.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의5(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4., 2019. 7. 2.> 1.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반환에 관한 사항 2.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와 실제 광고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각의 전화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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