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구비서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구비서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직접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위해서는 신청서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사본 3.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대표자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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